‘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
일시 : 15일 오전 10시(워싱턴 현지 시각·한국 시각 밤 11시) 북한 태양절(김일성 생일) 장소 : 화상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 주제 : ‘한국의 시민적 정치권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함의’ 공동 의장 :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 증인 ▽미국 측(4명):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한국 측(2명): 이인호 전 주러대사, 전수미 변호사 주요 발언 ▷스미스 의원 ▽모두 발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 ‘반(反)성경과 BTS 풍선 금지법’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의 비확산을 이유로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극도로 놀라운 일이다. 북한주민 2500만 명의 자유를 외면하고 이런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수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정권이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 -한국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독재정권과는 정반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받는다. 한국의 ‘민주주의적 부패(democratic decay)’ 상황에 놀랐다. 우리는 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제정 외에 기소권을 정치화해 시민단체, 특히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억압하는 것을 봐 왔다. -(‘내정 간섭’ 비판 관련)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 진정한 친구는 다른 친구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상호적인 것이다. ▽청문회 후 기자 회견 -이 청문회는 공산주의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불법화한 (한국의) 법안에 대해 내가 비판적 성명을 냈던 작년 12월 처음 결정됐다. 한국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이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믿는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 통과에 더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괴롭힘을 봤다. ▷맥거번 의원 -믿을 만한 인권 단체들은 현 문 대통령하의 한국 정부가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그의 접근법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한다는 불평들이 있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인권이 완전히 보호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 (남부 국경 불법이민자 대응 등) 지난 4년 간 미국도 문제가 있었다. 한반도의 충돌 상황은 모두가 막고 싶고 비핵화 또한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고든 창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외교 정책을 중국 북한과 나란히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인권과 자유도 잠식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민주적 제도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한국 민주당은 2018년 한국 헌법의 민주주의 개념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었다. 실제로 그해 6월 한국 교과서에서 ‘자유’란 단어를 빼기 시작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남북 통일을 쉽게 만들기 위해 한국 사회를 보다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숄티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북한인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북한인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권력이 있는 엘리트든 보통 시민이든 북한인들은 자신들 고통의 원천이 김정은이며, 김정은이 결코 북한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비헌법적이다. -(대북전단 및 북쪽으로 띄우는 페트병에 든 쌀,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 등을 들어보이며) 이게 위협이 되는 것 같으냐. 진짜 위협은 이런 것들이 아닌 김정은 정권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들의 발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다시 강제 북송되고 있는 것 등의 사례를 들며)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의 피난처가 아니며 때로 북한보다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 ▷제시카 리 연구원 -미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단 살포 억제는 1972년부터 한국의 보수 진보 정부 모두 추진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이중에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스파이’라고 부르는 극단적 표현도 있다. ▷이인호 전 대사 -문재인 정부의 대의민주주의는 허울뿐이며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잘 연출된 혁명에 따른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부패 사례를 거론하며) 핵심 인사들이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간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앞세워 보수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전수미 변호사 -이미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 고도의 군사적 긴장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훨씬 큰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문제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 달라고 수년째 요구해왔다.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이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미국은 물러나 있어야 한다. ▼청문회 후 반응 ▷외교부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청문회 개별 참석자들 발언에는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 ▷통일부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다.”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란? 미국 연방 상하원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의 초당적인 기구. 법안 심의나 결의안 채택 등을 하는 국회 상임위같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 현안을 공론화하는 장이다. 이런 의견들이 후에 입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 위원회는 중국 아이티 나이지리아 등을 겨냥해 청문회를 열어왔다. 인권 관련 청문회를 70차례 이상 열었고, 탈북자 증언을 듣는 등 북한 관련도 7번이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이런 위원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 스미스 의원 “나는 (하원 상임위인) 외교위 산하 인권 소위에도 소속돼 있고, 인신 매매와 인권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해 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중 대북전단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 ▷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 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 등 살포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전단 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벌칙) 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통일부(예규 제63호) 제4조 제6호에 대한 해석 지침 발표 1.“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 2.“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3.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경과 ▷2020년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 경기 김포시 월곶면 일대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문구 적힌 플래카드와 대북 전단 대형 풍선으로 띄움 ▷2020년 6월 4일 ▽오전 6시 북한 노동신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담화 보도 “남조선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 감행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다.” “태묻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들이 사람 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 짓이 저런 짓이니 구린내 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짖어대는 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렬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을 거리낌 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뒤감당을 할 준비가 되여 있는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돐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페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 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페쇄가 될지,있으나마나 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것이다.” ▽오전 10시 40분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긴급 브리핑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단일 법률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법리적·법체계적으로 무리 없이 균형있게 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다.” “(살포된 전단이)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 ▽청와대 관계자 “대북 삐라(전단)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 ▷2020년 6월 5일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제목의 담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 “(공동 연락사무소 철폐에 이어)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자자구구를 뜯어보고 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 “우리는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남조선 당국은 이제야 삐라 살포를 막을 법안을 마련하고 검토 중이라고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진화된 수법으로 고단수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하다면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말이 없게 될 것이다.” ▷2020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군 당국 간 동·서해 통신선, 국제상선공통망 모두 차단. 북한 남북간 통신선 차단은 과거 6차례 이상으로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복구했다가 2년 5개월 만에 다시 차단.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은 8일 열린 ‘대남 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남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2020년 6월 13일 밤 9시 19분 김여정 담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해체 행동 돌입 지시 천명.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 계획들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그것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절대로 다쳐서는 안될 무엇을 잘못 다쳐놓았는지를 뼈아프게 알게 만들어야 한다.”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 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 단계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오후 4시 50분경 조선중앙TV 폭파 사실 보도 ▷2020년 7월 17일 통일부, 대북전단살포 탈북민단체 25곳 중 2곳 ‘법인 설립 취소’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020년 8월 12일과 18일 서울행정법원 -1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 동생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탈북민 단체 ‘큰샘’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18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0년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과(민주당 단독) 14일 본회의 통과(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통과) ▷2021년 3월 30일 발효 ▷2021년 4월 15일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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