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지율 격차 한자릿수” 발언…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행정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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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 “한 자리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1일 TBS라디오에서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 “초반에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며 “당 내부 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에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 처분 공문을 이 전 대표에게 6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해찬#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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