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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운하, 당선무효 기각에 “당연한 판결…檢개혁에 앞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9 11:45
2021년 4월 29일 11시 45분
입력
2021-04-29 11:43
2021년 4월 2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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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법원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은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당선무효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 힘은 있지도 않을 요행수를 바라면서 선거불복을 일삼는 구태정치를 벗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법률 문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근원은 잘못된 검찰제도 탓”이라고 썼다.
이어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피고인이라는 올가미를 씌워놓고 선거출마와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을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경찰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총선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의원의 당선 후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당선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면 그것이 수리되지 않아도 정당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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