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지난달 25일 발사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전술유도탄)의 비행거리를 약 600㎞로 정정했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탄두중량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지난달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에 관한 질문에 “한미 정보당국이 가용한 전(全) 출처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이 3월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풀업 기동’을 통해 약 600㎞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동해상을 향해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한 뒤 이들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00㎞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달 30일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신형 전술유도탄’이 탄도미사일임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합참은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에 대해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며 그동안 그 종류를 특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상황. 합참은 특히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에 대해서도 약 450㎞란 초기 분석 값만 공개했다.
그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비행거리도 “600㎞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군 당국의 관련 설명이 한 달 만에 바뀌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북한 미사일의 ‘풀업 기동’(하강 중 급상승) 여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던 데 대해선 “우리 탐지자산으로 탐지가 제한되는 영역이 있다”며 “그 부분은 한미가 추가적 분석을 통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동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지구 곡률(지구가 둥글어서 생기는 지표면의 휜 정도) 때문에 레이더 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이 발생한다. 즉, 동쪽으로 날아간 북한 미사일이 일정 고도 밑으로 떨어지면 탐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실장은 “(북한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면 모든 걸 탐지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탐지자산의 구체적인 제원 등에 대해선 군사보안상 밝힐 수 없다”며 “(북한 미사일 분석에 관한) 세부 내용도 한미연합 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탄두중량이 2.5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질문에도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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