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부동산 투기 의혹’에 임혜숙 “공인중개사 통해 처리”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일 19시 26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일 ‘배우자의 서울 대방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과 ‘서초동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공인중계사를 통해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에게 요청해 받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26일 서울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해 2004년 8000만원에 매도했다. 매입 당시 기준가액은 1억10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산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판 것 역시 이상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취·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되기 이전에 매입 및 매도한 것으로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했다. 이처럼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취·등록세를 탈세하거나 양도소득세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희용 의원은 같은 날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004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 2014년 9억3500만원에 팔았다.

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르면 10년의 보유 기간 임 후보자와 배우자의 실 거주기간은 10개월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당초 실제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하였으나, 장녀 학교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으며, 시세 차익을 통한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실매입가는 7억 원이었으나, 신고액은 3억 3천2백만 원이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되기 이전에 매입한 아파트로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매매계약서의 실매도가인 9억 3천5백만 원으로 정상 신고했다”며 “과거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불찰이었으며,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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