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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형욱 재산 13억인데…배우자는 절도죄로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2 17:49
2021년 5월 2일 17시 49분
입력
2021-05-02 17:47
2021년 5월 2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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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마트서 물건 훔쳐 기소…20만원 벌금
노 후보자 부부, 예금만 약 7억원…野 "靑 검증 의아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지난해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2일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5월 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이 징수된 날짜는 같은 달 4일로 확인된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 재산 12억9000여 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예금만 해도 노 후보자는 6억3000여 만원, 배우자는 5500여 만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장관급 공직자였던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다는 게 국민적 시각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 뿐만 아니라 타부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들 역시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며 “청와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을 지명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20년 전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장인의 사업을 돕기 위해 배우자 김씨에 3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3억원 중 5000만원은 회수했으나 나머지는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2020년 재산 신고 당시 채권가액을 감액해 신고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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