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피해자’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검찰개혁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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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5일 11시 58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보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 한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한 발언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은 한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그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 이사장에 대해서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또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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