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박준영 장관 후보자 아내가 영국산 도자기를 대량 반입해 영리 행위로 판매 할 경우 ‘범법’(犯法)이라고 규정했다.
해수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해수부 공무원과 동반가족이 파견국가에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해 외교행낭으로 반입한 뒤 판매하는 영리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주영국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그의 아내는 영국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다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 반입해 ‘관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귀국 후 국내에 차린 카페에서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입품들을 불법 판매한 의혹이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판매를 인정했다. 그는 “도자기 판매 수익은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 매출액 3200만원의 10% 내외 정도로 추정한다”고 했다.
해수부의 해석으로 보면 박 후보자 아내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해수부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없었단 점에서,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유일한 적발 사례가 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행낭 반입물품에서 판매사례 1호 리더십으로 박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수부 공무원을 지휘하겠느냐”며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이런 사람을 모아서 지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통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온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도 외교행낭 영리행위는 범법이라는 의견이다. 외교부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교관이 개인물품을 외교행낭으로 이송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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