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1일 차장회의 주재등 업무 진행
檢내부 “본인 사건 대처도 바쁠텐데 계속 수장 맡겨야 할 이유 모르겠다”
檢,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검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한 다음 날인 11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대로 업무를 했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버티는 이성윤, 조남관은 기소 승인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 기소에 이미 합의한 상태였고, 검찰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11일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기소 시점이 이보다 하루 미뤄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오후 6시에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왔는데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는 모습은 조 차장검사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소가 되고 난 뒤에는 자진 사퇴가 어려운 만큼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조 차장검사가 하루의 말미를 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검의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려는 것이다. 대검은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 기소’ 초유 사태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직무대리)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 지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자신의 공소 유지에 개입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만약 자신의 기소에 관여한다면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역할인 후배 검사들의 수사 보고는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이 처한 형사사건 처리에 바쁜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계속 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 규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일 때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은 기소가 되면 사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법무부에서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조치하는 게 당연한 조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당하거나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현재까지도 별도의 감찰이나 인사 조치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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