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게 생각 못했다”면서도
‘즉각 직무배제 취할 뜻 없다’ 시사
朴, 2월 인사때 윤석열 반대에도 이성윤 지검장 유임 밀어붙여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자 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금명간 기소될 예정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조금 전 보고받아 아직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했다”면서도 “다만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와 재판이 모두 다 평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는 이면이 있다”며 “사건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볼 수 없다.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왜 하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어야 하느냐”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출근길에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을 직접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즉각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올 2월 검사장급 간부 인사 때 ‘이 지검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 지검장을 유임하는 인사안을 밀어붙였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자신의 결정에 대한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직무배제나 추가 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 부임 이후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이 지검장에 대해 박 장관을 포함한 여권이 온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이후 검찰 인사에 대해 “수사권 개혁 아래 묵묵히 일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 장관은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하루하루가 백척간두의 느낌이었고 첩첩산중이라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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