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의회 이후 40여일만에 ‘이첩 사건도 공수처가 기소 판단’
檢 반발한 사무규칙 논의할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3월 29일 1차 만남 이후 중단된 3자 협의회가 40여 일 만에 재개돼 공수처와 검찰 등의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만약 2차 3자 협의회가 열린다면 안건은 공수처가 4일 발표한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 중 검찰이 반발한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향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수사 완료 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 간부 등의 비위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수사하라고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올 3월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이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등 2명을 지난달 1일 직접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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