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 치맥 당장 금지 않는다…공론화 기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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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7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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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강공원 금주지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음주문화는 한 사회에 뿌리내린 형태인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하기 어렵다”며 “6개월~1년의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강 금주 구역 지정의 본질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며 “법은 곧 시행되겠지만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가검사 키트’ 시범사업과 관련한 질문에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 장소의 경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쓰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백신 자체 확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민간과 교섭하는 것은 오히려 방역 혼란을 부추기고 집단면역 조기 형성 노력을 역행할 수 있다”며 “그런 원칙을 견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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