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이성교제를 하고,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두 달이 경과했다. 두 달째 감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저는 더 이상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는 이 글에서 “검찰에서 요구한 데이트 중 지출한 수백만 원 상당의 카드 내역, B 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담당한 중앙지검 형사1부는 ‘B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얘기도 했다”고 썼다.
A 씨는 또 “형사1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에 B 검사가 공판검사로 배정되는 등 감찰 진행자와 감찰 대상자가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썼다. A 씨는 B 검사가 “장모와 부인은 돈을 못 버니 나는 바람을 피워도 된다”, “형편이 좋지 않으니 2000만 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국민청원 관련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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