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과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이어 민간기업도 가짜 지사를 설립해 임직원이 특공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허위 입주 등으로 특공 혜택을 받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특공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던 2019년 5월 대전 소재 소프트웨어 업체 S사는 벤처기업 자격으로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후 S사 임직원 5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이 당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2월경 행복청이 S사의 세종 사무실 등을 조사한 결과 이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다. 행복청은 S사가 실제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행복청 측은 “거듭된 요청에도 입주를 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했다”고 권 의원실에 보고했다. 특공에 당첨된 1명은 이후 입주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세종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도 주택 특별공급을 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은 초중고교, 병원 등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기관 및 회사다.
野 “허위입주 기관 더 있을것… 세종시 특공 전수조사해야”
민간기업도 ‘불법 특공’
민간기업이 특공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세종시 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면서 투자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 △행복청장과 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등이다.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도 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민간기관 중 기업의 경우 총 7곳이 특공 대상이 됐고,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까지 합치면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세종시로 이전하면 특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민간기업도 많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는 권 의원 측 질의에 세부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 권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특공 부실 사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부실 사례도 발견됐고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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