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전주혜, 박범계 고발장 대검찰청에 제출
"지검장 권한 남용할 수 있는데 직무유기한 셈"
국민의힘은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태영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 해태와 관련 직무유기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태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탄검사라는 평가를 받던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상태”라며 “그런 그가 지검장 자리에서 버틴다. 지검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비위행위 덮으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범계 장관도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상황 공개를 요구했는데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10월부터 갑자기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규정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했다”며 “그해 12월부터 공인의 범죄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서서히 무시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 전문을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현 정권 인사 연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전문 대신 짤막한 사건 요지만 보낸다”며 “검찰수사가 청와대와 정권을 향하자 박 장관이 피의자사실공표로 옥죄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태 의원은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박 장관은 당장 공소장 유출자 색출 중단하고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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