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파악땐 징계”… 檢 안팎 “징계권 남용” “알권리 제한”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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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 ‘공소장 열람 50명이하’ 보고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내부자가 파악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유인지를 둘러싼 논란에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징계권 남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내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내부 문건인 공소장을 확인한 뒤 편집해 유출한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라며 “국가 전산망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건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은 50명 이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구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소장 유출자를 징계하려는 것에 대해선 징계권 남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이 아니라 법정에서 낭독될 공소 사실이 조금 먼저 공개된 것”이라며 “특정한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이 여권 인사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공소장 공개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 사실의 요지만 제출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판 준비기일이 지연돼 1회 공판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자금 횡령’ 의혹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공판 준비기일만 열려 기소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공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이성윤#공소장#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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