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뒤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규근 총경(51)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윤 총경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19만 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경이 2017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48)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버닝썬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9년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정 전 대표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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