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규제 완화…25년까지 24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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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6일 11시 02분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2025년까지 24만호의 주택공급을 완료하기 위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혔던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공급이 억제돼 왔다.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의 경우 기대감이 커지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노후도 심각 지역은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높이제한 적용 지역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도로연장률(도로접도율), 호수 밀도, 노후도 등이 일정 기준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70점 이상(100점 만점)의 까다로운 문턱에 시장에서는 ‘재개발 차단’ 요인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이를 폐지하고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 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헥타르(ha)당 60가구)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서울시는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한다.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주민동의율 확보 등의 확인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다만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인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316곳 중 170여곳(약 54%)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됐으며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 합의가 있으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2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7층 이상 건축이 가능해져 주택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추진,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연 25개 이상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방안으로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 6000호, 총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면 총 24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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