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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남녀 소위 ‘만남’ 현장 촬영한 부사관에 인권 침해 감찰
뉴스1
업데이트
2021-05-26 15:28
2021년 5월 26일 15시 28분
입력
2021-05-26 15:28
2021년 5월 26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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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삼계면 상무대 정문 모습.2020.11.28/뉴스1 © News1
전남 상무대 육군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만남을 가진 초소 현장을 적발하고 촬영한 부사관 등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육군은 26일 해당 부사관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병학교 신임 남녀 소위는 휴일인 지난 23일 빈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순찰 중인 부사관에 발견됐다. 이 부사관은 군용 모포가 깔린 초소 내부를 비롯해 남녀 소위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해당 사진은 전날(지난 25일) 군 장교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상으로 퍼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사진을 찍은 부사관이 유포까지 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해당 사진과 함께 남녀 소위의 출신학교 등이 언론에 공개된 데 따른 명예훼손이나 인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파악하고 있다.
일각선 두 남녀 소위가 휴일에 만났고, 해당 부사관이 구두로 보고해도 될 일을 굳이 사진까지 찍은 건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육군 관계자는 해당 소위 2명에 대해서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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