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검찰청, 의견 취합 대검에 제출
“6대범죄 수사때 총장-장관 승인… 수사권 제약-상위법과 충돌 소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일선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중요 범죄에 대한 일선 검사의 수사권이 제약될 수 있으며 현행 법률과도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각 부서별로 입장을 취합해 제출했으며, 직접 수사에 제약이 생기는 형사부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선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의 기본 원칙인 신속성과 밀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선 검찰청이 낸 의견에는 대통령령인 조직 개편안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부로 통합되거나 인권보호부로 바뀌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선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 ‘강력통’으로 분류되며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수사하던 조직폭력배나 마약 관련 사건을 반부패부에서 맡게 되면 초임 검사에게 배당될 수 있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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