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종부세, 공시가 상위 2%로 제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8일 03시 00분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임대사업자 사실상 폐지하기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종부세) 논란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면서 종부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증가분의 절반은 청년 주거나 서민 복지에 쓰기로 했다. 부동산특위는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1만 채를 공급하는 등의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무주택 가구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로 올리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9000만∼1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與, 빌라 등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추진… 전월세난 부채질 우려

與 부동산특위 개편안 주요내용

머리 맞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가운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머리 맞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가운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해 오던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한다. 현 정부 초반만 해도 임대등록을 권장하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매물 유도 효과보다는 임대 물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의 60∼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 폐지
2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혁안’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은 임대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비(非)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이는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위안이 현실화하면 원룸과 빌라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막힌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총 108만 채로 비아파트가 85만 채에 이른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없어진다. 매입 임대주택은 남은 의무임대기간을 감안하면 2031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당 특위는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등록 매입 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대출 확대
현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0%포인트씩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높이기로 했다.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 우려 등을 감안해 총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했다. 만약 서울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3억2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데 특위안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에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05%포인트 낮은 0.3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총 44만 가구가 가구당 연간 18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與특위 종부세案, 내부 반발로 당론 채택 못해

친문-지방 지역구 의원들 반대
“기준완화 대신 납부시기 미루면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부세 대상자를 주택가격 ‘상위 2%’로 좁히는 방안을 27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도 당내 반발이 여전해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지만 특위 차원의 단일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특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 공제 금액 기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공시지가 상위 2%만 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매매나 증여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정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대신 현재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익 규모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가 방안을 내놓은 이날까지도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비롯해 지역 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적은 지방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종부세 관련 여론을 잠재우려면 기준을 완화할 게 아니라 납부 시기를 미뤄주거나 미세 조정하면 된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종부세 완화가 민심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 출신 친문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 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강성휘 기자 / 최혜령 herstory@donga.com
#더불어민주당#부동산특위#종부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