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상실감 줄 필요있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30일 19시 36분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시기 맞출 필요"
"공정한 경쟁질서 만드는 게 가장 중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코인(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상 내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 등 거래로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공정성’이라고 꼽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화두를 차용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2018년 7월 도지사 취임 직후 경기도의 슬로건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고 내걸었다”며 “만약 차용했다면 윤 총장이 (내 것을) 가져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호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려면 결국 자원 분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배와 성장은 더 이상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자신의 정책 무기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1인당 100만원은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저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성공을 확신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위해 공론화를 거쳐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제가 그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포퓰리스트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제가 한 일 중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고민 중”이라며 “설마 대선 출마를 결심하더라도 지사직은 가능한 마지막까지 수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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