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한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서는 만 36세 청년 정치인인 이 후보를 향한 관심이 청년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 및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예상 밖의 높은 지지도를 끌어모으면서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지난 28일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컷오프를 1위로 통과하면서 이 후보의 돌풍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이준석 신드롬’에 정치권에선 청년 정치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기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불고 있는 변화와 쇄신의 건강한 바람은 여의도 전체에 하나의 현상으로 번졌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변화의 조짐이 단순한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영속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청년 정치참여 현실화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서 오랜 기간 청년의 정치 참여를 막는 큰 장벽인 25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제 20살 지방의회 의원이 탄생할 길을 여의도가 활짝 열어줄 때가 됐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 47조를 개정해 지방의회 선거에서 청년 의무공천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며 “전국 지방의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역량을 멋지게 펼칠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10년 뒤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들 새 인재들이 여야 정치권에 넘쳐나는 희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이 후보가 포함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자를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7조에 대해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으른’이어라, 헌법에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제도를 바꾸자”며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여영국 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 회의에서 “대선 출마 40세 나이 제한은 청년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차별이며 배제”라며 “청년 세대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기득권 세대정치의 폭력이자 정치 불공정”이라고 류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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