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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직자 폭행’ 송언석 공소권없음 수사종결…“피해자 합의”
뉴스1
업데이트
2021-05-31 16:36
2021년 5월 31일 16시 36분
입력
2021-05-31 16:36
2021년 5월 31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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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언석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폭행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앞서 송 의원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당직자들은 송 의원에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당초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인정하고 당 사무처에 사과문을 전달했고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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