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일”이라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김 총장은 문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검찰 수장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부터 종료까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김 총장 청문회는 지난달 26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번진 끝에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재개해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거듭된 임명 강행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를 통해 33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 총장은 권력 수사 무력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완수하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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