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3 00:30
2021년 6월 3일 00시 30분
입력
2021-06-02 23:04
2021년 6월 2일 23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A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사건 발생 석달만에 성추행 피해 호소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중사가 2일 구속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오전 A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국방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했다”고 전했다.
< 동아닷컴 >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오늘과 내일/박용]민주당은 어쩌다 ‘더불어펀드당’이 됐나
수도권·충남 지역 대설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