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인시장 재임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 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아울러 정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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