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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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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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동아일보 DB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동아일보 DB
경찰이 용인시장 재임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 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아울러 정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정 의원의 수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밝힌 수 없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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