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4·7재보선 비용 26억 돌려받는다…‘낙선’ 박영선도 28억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4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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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4·7재보궐선거에 나섰던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각각 26억원, 28억원의 선거 비용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4·7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6억9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총 50명(전체 후보자 71명의 70%)으로 Δ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는 45명 Δ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는 5명이다.

이에 따라 오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각각 26억원, 10억원을 보전받게 됐고, 박 전 장관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억원, 12억원을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5억원, 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으로 11억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7억5000여만원(보전비용 5억8700여만원, 부담비용 1억6400여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Δ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4억 1000여만원 Δ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9000여만원 Δ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2000여만원 Δ기타 2억3000여만원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든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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