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이낙연 “대선 출마 나이 제한 낮춰야…기성세대 전유물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4 14:54
2021년 6월 4일 14시 54분
입력
2021-06-04 14:53
2021년 6월 4일 14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文 개헌안도 헌법 67조 삭제…개헌 논의서 검토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바꿔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나이 제한, 낮춰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 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 제67조를 언급하며 “이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통령선거 출마 기회를 빼앗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로부터 60년 가까이 지났다. 아직도 대한민국 대선에는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세상은 숨가쁘게 변하고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하다. 청년을 이해하고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회와 힘을 줘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정치적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도 이 규정을 삭제했다. 저는 지난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씀드렸다”며 “그 개헌안 논의가 이뤄질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 25세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며 “선거권이 낮아진 것처럼 피선거권도 낮아지기를 바란다.청년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