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개정안에 대해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