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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인지 교육 중 후배 성추행한 육군사관생도, 퇴교 처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8 10:21
2021년 6월 8일 10시 21분
입력
2021-06-08 10:21
2021년 6월 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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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남성 생도가 후배 여성 생도 추행
육군사관학교에서 여성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최근 퇴교 처리됐다.
육군은 8일 “4월께 4학년 생도가 후배 생도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지돼 학교는 절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5월 중순 가해자에 대한 육본 보통군사법원 기소가 결정됨에 따라 학교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초 퇴교 처리됐고 민간법원으로 사건 이송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등에 따르면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 과정에서 육사 4학년 남성 생도인 A씨가 후배 여성 생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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