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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女중사 국선변호사, 신상유출 보도에 “허위보도 강력 항의”
뉴스1
업데이트
2021-06-08 11:42
2021년 6월 8일 11시 42분
입력
2021-06-08 11:42
2021년 6월 8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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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외관. © 뉴스1 News1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건의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측은 일부 매체가 보도한 신상유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8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MBC는 피해자 이모 중사 유족 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했다며 “A씨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공군본부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며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심지어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언론의 허위 기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민간인을 고소하는 관할 문제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 접수는 하지 않고, 추후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편 국선변호사 고소건과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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