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명의신탁 의혹을 받아 소속 당으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김회재 의원이 “권익위의 의혹 제기는 명백한 오해”라며 적극 소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전남 동부권을 지역구로 둔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를 매수자에게 넘기며 14억7000만원의 잔금이 남아있는데도 명의를 넘겨 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로 매매가 없었음에도 매매가 이뤄진 것 처럼 위장해 놓은 허위매매로 판단했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명백한 오해”라고 강조하며 거래 과정과 함께 매매계약서와 자신이 소유자로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그는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세부 계약으로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000만원을 바로 받았다”며 “잔금 20억7000만원 중 6억원은 3월22일에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잔금 1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동시에 3월22일 잔금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밝혔다.
근저당 설정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잔금 받는 시기와 등기이전 시기와 차이가 2달이나 된다”며 “근저당은 매수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5월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만원을 받고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13일 이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고 억울해했다.
김 의원은 “매수인과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매수자와 중개사, 말소된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며 “당에서 집을 팔아라 해서 판 것인데, (당에서) 상을 주기는 커녕 탈당을 권고한 것에 대해 당 대표와 원내 대표, 최고위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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