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與 권익위는 면피용, 감사원에 의뢰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8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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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익위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전현희)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올 3월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을 상대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를 받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원 측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 더 이상 비겁한 모습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전수조사가 직무 감찰이 아닌 만큼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감사원법으로 금지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 감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한지는 법령을 더 해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에 시비걸기 전에 여권과 조율이 가능한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준하는 중립적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기는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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