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간에서 성범죄 수사·기소·재판 해야"
'사법권 분리' 군사법원법 개정안 이달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 대응에 폐쇄적인 군대 문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TF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 지휘권과 사법권 분리 등 군사법원법 개정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국방위 및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군 성범죄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 가해자 군인의 봉급 및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을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2014년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 군은 뼈를 깎는 반성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개선되지 못했고 또다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수도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숨기고 감싸려는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잘못된 조직문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등의 군 내부의 악습과 적폐가 척결되지 못한 결과”라며 “국방부와 군은 유가족 참여 아래 피해 발생 시점부터 초동수사 사망 그 이후 조치까지 군 관계자, 군 경·검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일벌 백계의 자세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뿐 아니라 책임져야 할 관계자에 대해선 지위고하와 소속을 불문하고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지 살펴보고 성범죄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한 처벌과 군복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 본부 법무관 사이에서 피해자 사진과 신상 돌았다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군 당국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방부 산하 양성평등담당 권한 및 역할 강화, 군사법체계 개혁 등 논의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고 비상식적인 은폐에 대해 정상적인 지휘를 내린 군 지휘관이 한명도 없었다”며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변호사 선임 구조와 피해자 보호 능력도 갖추기 어려운 군 사법제도를 이참에 모조리 바꿔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군사 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군대 내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은 “핵심은 군 사법체계의 변화”라며 “이번에야말로 군대의 제식구 감싸기 논리가 작동되지 않을 정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는 수사,기소,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야당의 국회 국정조사 및 국회 국방위·여가위·법사위 합동청문회 개최 제안에 대해선 “해당 상임위 의원만 52명, 증인까지 포함하면100명에 육박하는 메머드급 회의체다. 상식적으로 이런 규모의 청문회는 현실적이지 않고 방역 수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자칫 일방적인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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