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본부·20비행단 압수수색…‘보고 누락’ 수사확대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8일 19시 17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50분 부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 초동수사에서 ‘보고 누락’ 등으로 이어진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4일 이모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했던 20비행단에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을 향해 제기된 ‘초동수사 부실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20비행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함과 동시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국방부가 20비행단에만 진행하던 초동수사 부실의혹 조사를 공군본부로 확대한 것 아니냔 목소리가 나온다.

만일 20비행단이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공군본부에 보고했음에도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등 상부 지휘관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지만, 사표는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 전 총장은 여전히 군인 신분으로, 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비행단이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공군 검찰에 넘긴 건 4월7일이다. 이 전 총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처음 보고받은 건 성추행 발생 43일만인 지난 4월14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총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 이 중사 관련 사건을 정식 보고한 건 이 총장이 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1일이 지난 지난달 25일로 이미 이 중사가 숨진 뒤였다. 그것도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게다가 공군 측은 국방부에 이 중사 사망 관련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군 내 ‘조직적 축소·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수사를 군검찰과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모양새다. 군검찰은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달 4일 20비행단에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한 데 이어 7일 ‘2차 가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들은 “수사 내용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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