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9일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사찰 문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없어 30일에 별도로 보고 받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 직원 2명이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 주로 논의됐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체회의 중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성비위를 저질렀지만, 국정원은 성추행이냐 성폭행이냐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며 “(지난달) 25일 징계위에 회부돼 한 사람은 25일, 다른 한 사람은 29일 각각 징계 결정이 났다. 국정원은 2급 간부가 29일 파면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급 간부는 성비위 사건 이후인 작년 8월 승진했고 국정원은 (성비위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거짓말이라면 충격적”이라며 “권력기관의 성 문제는 일상적인 감찰 대상이다”고 했다.
하 의원은 “5급 직원의 성비위 시점은 국정원이 밝히지 않았고, 국정원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며 “국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법처리와 수사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발생한 미국 LA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부총영사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국정원이)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7일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에 대해 “30일 결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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