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관사 머물렀는데…軍 “청원휴가 주면 피·가해자 분리”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9일 13시 08분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성폭력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6.9/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성폭력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6.9/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앞서 공군은 지난 3월4일 숨진 이모 중사에게 청원휴가를 준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성추행을 당한 이 중사는 다음날인 3월3일 신고를 했다. 그리고 3월4일 피해자는 60일간의 청원휴가에 들어갔다.

다만 유족 측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중사는 청원휴가 기간 중 ‘성추행 사건’ 조사 편의를 위해 부대 내 관사에 머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3월17일에야 ‘파견’ 형식으로 김해의 제5전투비행단으로 옮겨졌다. 성추행 사건이 신고된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피·가해자 분리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피해자가 20전투비행단 관사에 머물렀다는데 (가해자와) 분리가 됐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청원휴가 중이어서 피·가해자 조사를 못 했다”는 공군의 입장에 안 의원이 ‘피해자가 관사에 머물렀다면 조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정 참모차장은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시인했다.

이날 정 참모차장은 “그 당시 해당 부대에서는 피해자에게 청원휴가를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은 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참모차장은 “(당시 해당 부대에선) 본인이 청원휴가를 신청하면 자택이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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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1-06-09 13:30:25

    군대 군인 대열을 말한다 대열을 위하여 죽기를 무릅쓰고 훈련을 감수해야 精兵이 된다. 문재인 총사령관 宋襄之仁이라고 적군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훈련 중단하는 장군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대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군량미나 축내고 풍기 군기문란, 당연지사이지 문재인 총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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