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지 18일 만이다. 서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해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로 보인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정작 성 비위 사건이 ‘주요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서 장관은 “여기 있는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주요 사건 중심”이라며 “그러다 보니 예하 부대의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지 84일이 지난 지난달 25일에야 성추행과 사망 사건의 연관성을 알았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가해자 장모 중사 측이 현금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법무관(국선변호사)이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떻겠느냐는 (가해자 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관 측 변호인은 “합의 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고, 합의하라고 제안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은 이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을 병영 폐습으로 규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민관군 합동위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장병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형사 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군 안팎에선 7년 전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여파로 구성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재탕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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