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왜 탈당을 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은 해당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출당’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지난달 25일 권익위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을 한 차례 받은 후 27일에 농지 취득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 등 제출 통보를 또 한차례 받았다. 이에 오 의원은 27일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해당 서귀포시 토지에 대해선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올라와 있던 것이고 어떤 의혹도 받은 적이 없다”며 “선대부터 쭉 가지고 있는 땅이고 저희 아버님이 3대 독자, 저는 4남매의 장남이다. 이런 ‘조상전’은 임의대로 팔 수 있는 땅은 아니다. 2017년에 증여를 받았고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익위가 현장에)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경작은 확인했는데 제가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저는 (권익위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조사를 명명백백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의 조치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접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탈당하지 않을 시 제명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저는 오히려 징계 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명할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닌가. 오히려 저는 징계 절차를 빨리 밟아달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 소명할 자신이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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