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주택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Δ인천 검단 4225가구 Δ안산 반월·시화 500가구 Δ화성 능동 899가구 Δ의왕 초평 951가구 Δ파주 운정 910가구 Δ시흥시 시화 MTV 3300가구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집 주택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방식은 민간 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대요건은 Δ의무임대기간 10년 Δ임대료 인상 5% 이내 Δ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Δ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취했지만, 누구나집의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 충당한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현실 볼 때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가격 하락에 대한 여러 범퍼(완충 대책)를 만들어 사업자도 최소한 수익 15%를 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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