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관세청이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서 모두 부적절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평원은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세종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을 일으켰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법리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에 있던 관세청은 2015년 10월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르면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진한 것. 부지 사전 검토를 진행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기재부 역시 이전 계획 고시를 확인하지 않고 청사 신축 정부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신축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에서야 행복청은 내부 검토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청은 청사 신축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관세청은 행안부 답변이 오기도 전에 행복청에 ‘행안부가 긍정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2018년 3월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행복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다. 하지만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국무조정실은 특공을 받은 49명 중 19명은 현재 입주 시기가 됐다고 했다. 19명 중 실입주한 사람은 9명에 그쳤고, 전세 임대를 한 사람은 9명, 주택을 전매한 사람은 1명이다. 국조실은 “특공 취소 여부는 행복청이 의뢰한 외부 법률 전문 기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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