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법 제1004조의 2항에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구하라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학대 등을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한 뒤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해서 도입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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