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4개월·집유 2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16일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6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은 첫 사례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차례에 걸쳐 합계 2600여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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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21-06-16 11:44:14

    윤미향, 김경수 등등등 이런 넘들은 언제 재판하냐? 정권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 2021-06-16 11:09:11

    빨갱이 짓거리만하고있는이상직놈팽이세끼전재산환수하여국고에귀속시키고 징역15년감옥보내라 근로자들의피와 땀흐린돈을도적질하고있는똥개보다도 못한인간쓰레기야

  • 2021-06-16 12:04:41

    걱정 마라 3심 끝나려면 이 정권 끝날때까지 안 끝나 거기다 김맹수 있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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