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국선변호사 피의자 전환 이유…신상유출·직무유기 의혹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6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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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6.7/뉴스1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6.7/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처음 맡았던 국선변호인 A씨가 숨진 이모 중사의 유족들로부터 고소된 지 8일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전날인 15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중사 유족 측은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A씨를 고소했다.

당시 고소장을 제출한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묵과할 수 없는 혐의’란 A씨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그의 신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김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을 고소장에 적시했다”며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성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이와 관련 A씨 측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려고 한다”면서도 신상유포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 측 이동우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 피해 내용과 사진 등을 유포했다’는 식의 의혹을 반박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8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 만인 3월9일 이 중사의 변호인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와 단 한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대면 면담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이 중사가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A씨와 이 중사 간의 면담은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등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돼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하는 등 피해자가 사실상 방치됐단 입장이다. 아울러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음에도 국선변호사가 이를 방관했다며, 이는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A씨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입증될지 주목된다.

이날 군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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