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 상병이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두 개의 댓글을 작성해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실행하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XX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군사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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