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댓글로 피소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무혐의 처분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2개 혐의로 고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26일 여성 A씨가 경찰서에 2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소됐다.
당시 여성 A씨는 김 구청장으로부터 SNS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구청장을 고소했다.
A씨는 김 구청장의 SNS글에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B원장님과는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죠~~암요~~그렇구말구요~~~’라고 댓글을 게시했고, 다시 김 구청장이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해당 글에 단 댓글에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글을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A씨의 고소장을 접수받았으나, 김 구청장의 신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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