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지휘관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단 이유로 병사를 징계하려 하고, 병사의 아버지를 불러 “제보 시 (병사를)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 제1대대장은 소속 A병사가 단체이동 중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A병사를 징계하려 했다.
군내 단체이동의 경우 최선임자만 경례하면 되기에 개별로 경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당 대대장은 A병사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대대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간부들에게 A병사의 과거 잘못을 추궁했고, 간부들은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혐의 (간부 협박)”·“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 (근무 태만)”·“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 (지시불이행)” 등을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간부 협박’은 없었고, 근무 중 취침과 공중전화 사용은 이미 소속부대 상관에게 질책받은 부분이라며 “먼지털이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끌어 모아 징계하려는 대대장의 행태는 사적 감정에 의한 부당 징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대대장은 또 A병사의 아버지를 호출해 ‘A병사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식의 엄포를 논 것으로도 드러났다. A병사의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자, 대대장은 이번 사안을 외부에 제보할 경우 형사처벌 할 거라고 협박했단 주장도 나왔다.
결국 징계위가 구성됐으나, A병사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절차는 여단으로 이첩됐다. 이 과정서 ‘경례 미실시’·‘간부 협박’ 등의 징계사유는 삭제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에서 A병사는 Δ당직 중 취침 Δ점호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병사의 가족은 국방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대장은 이를 인지한 뒤 소속부대원을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며 A병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병사는 징계위 판단의 재고를 요청하는 ‘징계항고권’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A병사가 항고이유서를 내려 하자 부대 행정보급관은 ‘글자 수가 많다’거나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 등의 이유를 대며 ‘200~300자 내외로 다시 써오라’고 항고장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법령규정 상 항고이유서 글자 수에는 제한이 없고, 징계항고장은 제출 즉시 수리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 방해에 해당하며 엄연한 위법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죄”라고 비판했다
당초 A병사는 이날 오전 군기교육대에 입교할 예정이었지만, 육군이 군인권센터의 ‘항고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며 입교가 미뤄진 상태다. A병사는 향후 항고위원회를 거친 뒤 군기교육대 입교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와 관련 육군은 “현재 군단 감찰에서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감찰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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