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문XX 탄핵’ 악플 상관모욕죄에 “대통령은 부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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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7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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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 모른 척하고 심지어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는 건 부하모욕죄 아닌가”라며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하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는 내팽개친 채 살인범 김정은에 대해 한없이 자애롭게 대하고 지금도 김정은을 돕지못해 안달하는 대통령은 부하모욕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법원을 향해서도 “대통령 풍자가 개그의 소재가 되고 대통령 비난이 단골 유머가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군인이라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유죄판결이라니”라며 “피해를 호소하는 공군 여중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경호하느라 군사법원이 앞장서서 아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비난 정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래서 문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모욕죄 고소했다가 여론에 밀려 취하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역 병사의 치기어린 댓글마저 상관모욕죄로 처벌한다면 부하 공무원의 죽음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가해자 김정은을 감싸고 도는 상관은 당연히 부하모욕죄로 유죄판결 받아야 한다”며 “부하모욕죄가 법조항에 없다면, 행정부 수반이 공무원 부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죄라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은 대통령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젊은 병사의 대통령 비난댓글은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문재인 정부”라며 “대통령을 신성불가침으로 신격화하는 아부의 극치이자 말도 안되는 이중잣대와 억지 논리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 상병에 대해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실행하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XX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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