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특위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위안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 추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결정했다”며 “해당안은 모두 민주당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다수안으로 결정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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